정비사업 계약때 세부내역서 의무화

입력 2024-01-23 18:09   수정 2024-01-24 00:28

정부가 공사비 인상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공사계약서를 내놨다. 공사비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을 명시해 분쟁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공사비 조정 기준 등을 담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표준공사계약서에 따르면 앞으로 시공사는 계약 체결 전까지 세부 공사 산출내역서를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계약서에 세부 내역서를 첨부해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기존에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해 세부 근거를 두고 다투던 관행을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다.

조합 역시 계약 체결 전에 기본설계 도면을 시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조합이 도면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엔 시공사는 품질사양서를 대신 제출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최소한 마감재와 설비 등의 사양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물가 급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기준도 명확해진다. 앞으론 소비자물가지수 대신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등을 활용해 공사비에 대한 물가 반영 방식을 현실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소비자물가지수는 건설공사 물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착공 이후에도 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물가를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사비 증액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굴착공사 비용 기준도 계약서에 명시한다. 앞으론 시공사가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감리 담당자에게 검증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용이 모호하거나 일방에 불리한 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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